프로바이오틱스ㆍ프로폴리스ㆍEPA 및 DHA 함유 유지 수입검사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 성수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해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와 17개 지방자치단체는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성수식품(제수용ㆍ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 위생관리 실태를 14일부터 18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설 제수용ㆍ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체, 대형마트ㆍ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 판매업체, 설 귀성길에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총 3500여 곳을 대상으로 △무허가 제조ㆍ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해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을 검사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제수용ㆍ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4일부터 25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수입검사 강화 대상은 △고사리, 밤 등 농산물(7개 품목) △와인, 건어포류 등 가공식품(5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ㆍ프로폴리스ㆍEPA 및 DHA 함유 유지 등 선물용 건강기능식품(3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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