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사업당 최대 1억…컨설팅 비용 70%까지 지원

[식품저널] 해양수산부는 이달 7일부터 2월 13일까지 ‘해양수산 투자희망기업 지원사업’ 참가업체를 공모한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 분야 중소ㆍ벤처 및 창업기업들이 초기에 사업전략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망사업 발굴 및 투자 유치 등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ㆍ중견기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사업은 ‘해양수산 신산업 중장기 로드맵(2018.7)’에 따른 해양수산 8대 전략 신산업 등 해양수산 유망사업이다.

해양수산 8대 전략 신산업은 △해양에너지 △해양자원 개발 △첨단 해양장비 △해양바이오 △수산식품가공 △스마트양식 △스마트해상물류 △친환경 선박이다.
 
해수부는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당 최대 1억 원 범위(총 지원규모 4억 원)에서 컨설팅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해수부가 추진하는 R&D 사업인 ‘해양수산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평가에서 우수 이상을 받았거나, 해외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관심 있는 기업은 오는 2월 13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선정 결과는 2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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