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품질등급 3단계로 간소화

▲ 소고기의 근내지방도(마블링) 기준을 완화하고, 육량 등급의 변별력을 높인 소고기 등급기준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식품저널] 소고기의 근내지방도(마블링) 기준을 완화하고, 육량 등급의 변별력을 높인 소고기 등급기준이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계란 품질등급은 현행 4단계(1+, 1, 2, 3등급)에서 3단계(1+, 1, 2등급)로 간소화되고, 등급판정 축산물에 말이 추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고기 등급판정 기준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축산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이 지난 12월 27일 공포됐으며, 소고기 등급판정 보완 기준은 등급표시 등 변경에 따른 전산프로그램 보완 등을 위해 11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고기 등급판정 보완 기준은 도체중량 증가 추세를 반영한 육량지수 산식을 개발했다. 육량지수 산식은 성별(암, 수, 거세)과 품종(한우, 육우)을 달리한 6종이 개발됐다. 기존에는 도체중량이 마이너스 요인이었으나, 개선안은 도체중량을 플러스 요인으로 전환해 도체중량이 크면서 고기 생산량이 많은 소도체가 좋은 등급을 받도록 했다. 육우의 경우 기존에는 한우 육량지수를 적용했으나, 육우에 맞는 육량지수 산식이 개발됨에 따라 육우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 현재 사양기술로 가격ㆍ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29개월령 한우(거세) 집단을 모델로 근내지방도 기준 범위를 조정했다.

농식품부는 “1++등급의 근내지방도 범위를 현행 8, 9번에서 7+, 7++, 8, 9번으로 하향 조정하고, 1+등급의 근내지방도 범위를 현행 6, 7번에서 5++, 6, 70로 완화하되, 근내지방도 기준 완화로 사육기간 단축을 유도해 사육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통한 한우산업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선 근내지방도 범위

 

근내지방외 육색, 지방색, 조직감 등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그 중 최하위 결과를 최종 등급으로 결정하는 최저등급제를 도입했다.

생산자ㆍ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기존 등급명칭을 유지하되, 1++등급 소고기에 한해 근내지방도 병행표시토록 했다.

돼지기계 등급판정에 사용되던 수동식 기계 판정은 자동식으로 변경됐다.

계란 품질등급은 4단계에서 3등급을 폐지해 3단계(1+, 1, 2 등급)로 간소화하고, 중량 규격(왕·특·대·중·소란)은 모두 나열해 해당 규격에 ‘◯’를 표시하도록 했다.

등급판정 축산물(계란ㆍ소ㆍ돼지ㆍ닭ㆍ오리)에 말을 추가해 말고기 육량등급은 A, B, C로, 육질등급은 1, 2, 3등급으로 구분했다. 말도체 등급판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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