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매출 일으켜 수수료 수취”…시정명령

[식품저널] 농협유통이 납품업자를 상대로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 행위 등을 일삼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5600만원 등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농협유통이 납품업자에게 반품 조건 등을 명확하게 약정하지 않은 채 직매입한 상품을 반품하고,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된 계약 서면을 교부하면서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했으며, 허위매출을 일으켜 수수료를 수취했다”며,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과징금 4억5600만원, 과태료 15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유통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개 납품업자로부터 제주옥돔세트 등 냉동수산품을 직매입하면서 총 4329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1억2064만9000원)했다.

직매입 거래는 원칙적으로 농협유통이 상품을 매입함으로써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반품할 수 있으나, 농협유통은 반품 조건 등에 관해 명확히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하자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지 않은 채 납품받은 상품에 하자가 있다거나, 명절 등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등의 이유로 반품했다.

농협유통은 또,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 약정을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되는 등 불완전하게 체결한 채 2010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냉동수산품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부당하게 파견 받아 사용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농협유통이 2010년 9월 및 2011년 2월 자신의 매장(양재점)에서 허위매출(3억2340만원)을 일으키고, 냉동수산품 납품업자로부터 해당 가액 중 1%(323만4000원)의 부당이익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농협유통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직매입 계약서를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농협유통에 향후 불공정행위를 다시 하지 말도록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 행위, 부당한 종업원 사용 행위,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령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 및 과징금 4억5600만원을, 서류 보존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 제41조에 의거 과태료 15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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