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강화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는 식용곤충의 알레르기 유발 여부에 대한 검사ㆍ연구 등을 통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식품저널]

일반음식점,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권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식품 섭취로 인한 알레르기 발생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표시 강화를 권고하고, 이를 안내ㆍ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정부는 현재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가공식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22개)을 표시토록 하고 있으나,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이를 자율적으로 표시토록 하고 있다.

권익위는 또, “번데기, 메뚜기 등 식용곤충은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높지만,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식품 알레르기 증상은 영유아한테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관리지침’에 식품 알레르기 정보 안내, 유병어린이 조사, 알레르기 쇼크 응급대처, 지도ㆍ점검 및 교육 등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일반음식점의 메뉴판, 게시물 등에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자율적 표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장하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장ㆍ지도와 안내ㆍ홍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식용곤충(식품 원료로 사용한 경우 포함)의 알레르기 유발 여부에 대한 검사ㆍ연구 등을 통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어린이집의 알레르기 유발식품 관련 정보 안내, 유병어린이 조사ㆍ특별관리, 알레르기 쇼크 응급대처, 교사 보수교육 실시 등 구체적인 관리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표시가 강화돼 국민이 식품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알레르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품안전성 등 생활 위해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22개, 식품 등의 표시기준)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아황산류(최종제품이 SO2로 10㎎/㎏ 이상 함유), 복숭아, 토마토, 호두, 닭고기, 알류(가금류애 한함),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을 원재료로 사용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