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배달의민족이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자 매출 규모(영세/중소)에 따른 카드수수료 인하 △정산 일정 단축을 시행한다.

배달의민족은 광고주 전용 ‘사장님사이트’ 공지를 통해 앞으로 사업자 매출 규모(영세/중소)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하된 결제수수료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매출 3억 원(월 평균 매출 2500만원) 이하 영세 사업자는 현재 3%에서 인하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아 1년에 최대 300만 원가량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된다.

배달의민족은 구체적인 대상과 인하되는 결제수수료율 등을 확정해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배달의민족은 고객이 앱에서 결제한 음식값을 음식점 업주에게 정산, 입금해 주는 주기도 매주 수요일 ‘주간 단위’에서 ‘일 단위’로 단축키로 했다. 배달의민족 이용 음식점은 이르면 4월부터 음식값을 매일 정산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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