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의원

[식품저널]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먹거리 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는 ‘먹거리 공공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과 식생활, 영양, 안전, 환경 등 다양한 이슈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통합 관리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로컬푸드와 도시농업 등 부분적으로 추진돼 온 먹거리 정책을 공공기관의 식품 공공조달 분야부터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공공정책으로 확대하고, 국가 차원에서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해 필요한 중장비 비전을 10년 단위로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김종회 의원은 “국민의 시각에서 먹거리 공공성 확대를 위해 먹거리 공공성 개념의 확립, 국가 먹거리 전략 수립, 이해관계 조정에 관한 지원법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먹거리 공공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주요 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먹거리 공공성 확대를 위하여 10년 단위로 국가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국가의 먹거리 공공성 확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먹거리전략위원회를 둠(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다. 국가먹거리전략위원회는 2년마다 국가 먹거리 종합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도록 함(안 제8조).
라.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국가 먹거리 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먹거리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 국가먹거리전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국가는 먹거리 공공성 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국가먹거리전략위원회는 2년마다 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먹거리 공공성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먹거리 공공성에 관한 지식·정보를 국민에게 보급하고, 교육ㆍ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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