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1일 영양성분 기준치 8구간으로 세분

▲ 식약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방법을 유사식품의 나트륨 함량 평균값에 대한 비율 표시에서 나트륨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2000㎎)를 8구간으로 세분해 표시하도록 표시 기준과 방법을 바꿀 방침이다.

식약처,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개선안 마련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가공식품 포장지에 유사식품의 나트륨 함량 평균값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도록 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과 방법을 바꾸기로 했다. 

현행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는 유사식품의 나트륨 함량 평균값 기준으로 비율과 구간을 표시토록 하고 있으나, 해당 표시방법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제품 선택에 도움을 주는데 한계가 있어 당초 비교 표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나트륨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2000㎎)를 8구간으로 세분해 구간을 표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을 마련, 지난 12월 31일 행정예고 했다.

식약처가 마련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도안 변경안은 나트륨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인 2000㎎을 기준으로 8개 구간( 0~800㎎, 800~1000㎎, 1000~1200㎎, 1200~1400㎎, 1400~1600㎎, 1600~1800㎎, 1800~2000㎎, 2000㎎ 초과)으로 구분해 표시 단위 당 나트륨 함량과 해당 구간에 색상(황색)을 이용해 표시하도록 했다. 

나트륨 1일 영양성분 기준치 세분화 구간

구간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함량
(㎎)

0≤

800 <

1,000 <

1,200 <

1,400<

1,600 <

1,800 <

2,000 <

≤ 800

≤ 1,000

≤ 1,200

≤1,400

≤ 1,600

≤ 1,800

≤ 2,000

 

테두리 색은 흑색, 바탕색은 백색, 나트륨 함량이 해당하는 구간은 황색, 2000㎎ 구분선은 두 줄의 적색으로 표시한다. 다만, 나트륨 함량이 2000㎎을 초과해 8단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간을 적색으로 경고 표시하도록 했다.

활자 최소크기는 6포인트 이상으로 하고, 비교 단위당 나트륨 함량은 최소 활자크기보다 1포인트 이상 크게 하여 굵게 한다. ‘1일 섭취기준량’,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세부 구간의 숫자’는 굵게 표시한다.

각 구간을 구분하는 나트륨 함량의 단위에 대하여 0, 2000은 ‘㎎’ 단위를 표시하고, 그 외 800, 1000, 1200, 1400, 1600, 1800에 대해서는 ‘㎎’ 단위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QR코드와 연계해 전자적으로 표시할 경우 QR코드 아래에는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려면 QR코드를 스캔하세요’ 문구를 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식품 간 나트륨 함량을 비교해 제품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는 유사식품의 나트륨 함량 평균값 기준으로 비율과 구간을 표시하고 있으나, 해당 표시방법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제품 선택에 도움을 주는데 한계가 있어 당초 비교 표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21일까지 받아 빠른 시일 내 확정 고시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예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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