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3월 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식품저널] 올해부터 전국 2000여 대형마트와 매장면적 165㎡ 이상 슈퍼마켓 1만1000여 곳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1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기존 비닐봉투 무상 제공 금지 업종인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들 매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과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속비닐)는 제외된다.

제과점 1만8000여 곳에서는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와 3월 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환경부는 올해 협약 체결 등으로 업계의 자발적인 1회용품 사용 감량 노력을 이끌고, 현재 빨대 등 비규제 대상 1회용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인식 및 시장조사 등을 거쳐 사용 억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이 되고 있는 △세탁소 비닐 △운송용 에어캡(뽁뽁이) △우산용 비닐 등 비닐봉지 △1회용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랩 필름 등 5종은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에 포함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앞으로는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한 양만큼 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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