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개해야 할 가맹점주의 구매가격 관련 주요 품목의 범위와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재사항 양식 등을 반영한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2월 31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직전년도 공급가격 공개 대상이 되는 주요 품목의 범위를 전년도에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품목별 구매대금 합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해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A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100개 품목을 공급(필수, 권장)하는 경우 이 중 50개 품목의 전년도 공급가격 상ㆍ하한을 기재하되, 그 50개는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매한 구입가격의 합이 높은 순으로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서식을 정비했다.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규모와 가맹점의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차액가맹금의 비율을 기재하도록 했으며, 차액가맹금 수취여부와 주요 품목의 전년도 공급가격 상ㆍ하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다.
 
특수관계인과 가맹본부의 관계, 관련 상품ㆍ용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가맹본부나 특수관계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 관련 내용도 기재토록 했다.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 타 사업자에게 동일ㆍ유사한 상품ㆍ용역 공급여부,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의 공급여부도 기재한다.

이외에 개정안은 기타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정보공개서 양식을 보완했다. 가맹희망자에게 업종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업종 분류를 현행 19종에서 43종으로 세분화해 기재하게 했다.
 
종전 기준이 없어 혼란이 있었던 가맹점사업자의 평균매출액 산정시 기준은 매장의 전용면적(다른 사업자 또는 타인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은 제외)으로 하도록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오는 1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원회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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