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2020년 1월 1일 시행

[식품저널] 축산업 허가ㆍ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축산환경 개선 계획 수립 등 축산환경 개선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12월 31일 공포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주요 내용

신규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 강화
신규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에 배출시설 허가ㆍ신고 및 처리시설 설치, 매몰지 확보(토지임대계약, 가축처리계획으로 대체 가능)가 추가됐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닭ㆍ오리에 관한 종축업과 사육업 허가가 금지되며, 기존 닭ㆍ오리 사육업 허가 농장 500m 내 닭ㆍ오리에 관한 종축업과 사육업 허가 및 가금 사육업 등록이 금지된다.

부화업 대상에 메추리의 알이 추가돼 메추리 부화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 메추리 부화업을 경영하는 자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할 수 있다.

축사는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우사ㆍ돈사ㆍ계사 등의 시설과 그 부속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축산환경’ 관련 내용 신설
축산환경 개선을 법의 목적에 추가하고, 축산환경을 ‘축산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라고 정의했다.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과 축산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했다.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축산환경관리원 등) 지정 근거도 마련했다.

축산업 관리 강화
무허가 경영, 거짓허가 등 중대한 위법으로 처벌 받은 자에 대한 허가 금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축산업 허가ㆍ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및 보수교육 주기를 단축해 점검은 2년에서 1년으로, 교육은 허가자에 대해서는 2년에서 1년, 등록자는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농식품부 장관이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소독시설 설치 및 소독 실시 규정 위반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축산업 허가취소 처분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종축업자는 종축이 아닌 오리로부터 번식용 알을 생산할 수 없도록 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가축시장을 개설하려는 축산업협동조합은 시설을 갖춰 시ㆍ군에 등록해야 한다. 가축사육업 등록자의 지위승계 요건에서 ‘영업의 임대’는 삭제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은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벌칙은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미등록 가축사육업 경영, 축산업 휴ㆍ페업 미신고, 시정명령 미이행, 준수사항 위반, 정기점검 거부ㆍ방해ㆍ기피, 교육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상한액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였다.
 
허가받은 법인의 대표자 변경, 사육시설 면적 10% 이상 증가, 부화능력 10% 이상 증가, 부화 대상 알, 가축의 종류, 취급품목 등에 대한 변경 허가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축개량 관련 내용 정비
시ㆍ도의 가축개량센터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가축인공수정사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 실시권자(현행 시ㆍ도지사)에 농식품부 장관을 추가했다.

축산업ㆍ말산업 지원 강화
축산업 허가ㆍ등록자가 시설ㆍ장비와 사육방법을 개선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 활용 근거도 마련했다.

축산업 허가ㆍ등록자가 질병ㆍ휴업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교육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축산발전기금 용도에 말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을 명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축산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오는 9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구분

주요 개정내용

제1조(목적)

○축산법 목적에 ‘축산환경 개선’ 추가

제2조(정의)

가축

○소ㆍ돼지ㆍ닭 등 법으로 정한 가축 이외 부령에 위임돼 있는 가축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상향

종축

○종축의 정의를 간명하게 하고, 세부기준은 부령으로 위임

부화업

○부화업 대상에 메추리 알 추가

가축사육업

○가축사육업 정의에 판매 목적을 명확히 함
- 판매할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ㆍ알ㆍ꿀을 생산하는 업

축사

○축사 정의 신설
-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우사ㆍ돈사ㆍ계사 등의 시설과 그 부속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축거래상인

○법에서 정한 가축(소ㆍ돼지ㆍ닭ㆍ오리ㆍ염소) 이외 거래대상 가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축산환경

○축산환경 정의 신설
- 축산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축산발전시책에 ‘축산환경 개선’, ‘축산물의 이용 촉진’ 추가

제5조의2(가축개량센터의 설치ㆍ운영)

○시ㆍ도지사가 가축개량센터 설치ㆍ운영 가능하도록 근거 신설

제13조(수정사의 교육)

○가축인공수정사 교육 주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추가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축산업 허가 등록 요건으로 배출시설 허가ㆍ신고 및 처리시설 설치, 매몰지 확보(토지임대계약, 가축처리계획으로 대체 가능) 추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닭ㆍ오리에 관한 종축업ㆍ사육업 허가 금지

○기존 닭ㆍ오리 사육업 허가 농장 500m 이내 닭ㆍ오리에 관한 종축업ㆍ사육업 허가 및 가금 사육업 등록 금지

○폐업에 3년 이상 휴업한 경우 포함

○축산업 허가ㆍ등록자가 시설ㆍ장비 및 사육방법을 개선할 경우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 신설

제22조의2(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 활용)

○축산업 허가ㆍ등록 관련 정보 통합 활용 및 관련 정보 제공 요청 근거 마련

제23조(축산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경영, 거짓허가 등 중대한 위법으로 처벌 받은 자에 대한 재허가 금지기간 연장(1년→2년)

제24조(영업의 승계)

○가축사육업 등록자의 지위 승계 요건에서 ‘영업의 임대’ 삭제

제25조(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축산법 상 허가요건인 시설 장비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상 소독설비 및 소독실시 등 규정 위반으로 전염병을 발생 확산시킨 경우 축산업 허가취소 처분토록 규정 신설

제26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

○종축업 허가를 받은 자는 종축이 아닌 오리로부터 번식용 알 생산 금지

제28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시ㆍ군ㆍ구의 정기점검 주기를 1년에 1회 이상(현행: 2년에 1회 이상)으로 강화

제33조의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의무)

○보수교육 주기를 허가받은 자 1년에 1회 이상(현행: 2년에 1회), 등록한 자 2년에 1회 이상(현행: 4년에 1회)으로 강화

○질병 휴업 사고 등 보수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토록 근거 신설

제34조(가축시장의 개설 등)

○가축시장을 개설하려는 축산업협동조합은 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 군에 등록토록 하는 규정 신설

제36조(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업무에 품질평가 및 유통 업무를 추가하여 명시

제42조의2(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와 시ㆍ도은 5년마다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 축산환경 개선계획, 시ㆍ군ㆍ구는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

제42조의3(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가축분뇨법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 등을 축산환경개선 전담기관으로 지정 가능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의 수행 업무 규정 신설

제44조(기금의 재원)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농협중앙회에서 이관 받은 기금의 고정자산에 대한 의무규정(계속 소유하거나 양도 시 가액은 기금에 납입) 마련

제47조(기금의 용도)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말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을 명시

제51조(권한의 위임ㆍ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53조(벌칙)

○미등록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벌칙 강화(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3년/3천만원)

제54조(벌칙)

○종축이 아닌 오리로부터 번식용알을 생산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1년 1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6조(과태료)

○과태료 부과 상한액 상향(500만원 → 1천만원)

○부과 사유에 축산업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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