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유형ㆍ기준 규정…위반시 처벌 강화

계약내용, 사육경비조정 등 변경시 농가와 협의 의무화
축산계열화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식품저널] 축산계열화사업자와 축산농가 간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과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계열화사업자 준수사항 상세 규정 및 위반 시 처분 강화 △농가 협상력 제고와 계열화사업자 손해배상책임 규정 △계약농가의 사육비 등 수급권 보호장치 강화 △계열화사업 등록제 도입ㆍ불공정행위 감시체계 강화 △계열화사업 계약관계 합리적 개선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ㆍ역할 강화 등이다.

먼저, 계열화사업자의 지위남용 등 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부령에서 상세히 규정해 농가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했다. 계열화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휴업ㆍ폐업 등 중요사항 미신고 행위 등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토록 하고,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신설했다. 계열화사업자로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의 과태료 상한선은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계열화사업자는 계약내용, 사육경비조정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농가 또는 농가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변경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계열화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로 계약농가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농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발생한 농가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의 3배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 지급하는 사육비 등에 대한 농가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육비 등의 내역, 지급방법ㆍ기일 및 지급보증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계열화사업자의 파산, 사업 중단, 사육비 등의 지급 지연 등에 따른 계약농가의 손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의 체결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계열화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인(또는 회사) 요건과 고정사업장을 갖춰 관할 시ㆍ도에 계열화사업 등록을 하고, 사업자가 중요사항 및 등록요건 등을 위반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계열화사업자는 사업현황, 계약조건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시ㆍ도에 등록하고, 계약 체결 전에 농가에 제공해야 한다. 축산계열화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농식품부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와 시정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열화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공정성 및 사업운영 수준 향상을 위해 사업전반에 대한 등급평가제를 도입했다. 계열화사업자의 닭ㆍ오리고기 거래가격은 신고하도록 했다.

계열화사업 거래에서 가축의 소유자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에 담아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방역책임 및 계약상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구분토록 했다.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계열화사업자와 다수 계약농가의 관계에서 약자인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가축 등의 공급과 비용정산방식 등 거래관계에 대한 포괄적 규제방식으로 법 체계를 전환했다. 계열화사업자의 가축 사육실적 평가방법의 근거를 마련하고, 표준계약서에 포함시켜 권장하되, 세부사항은 당사자 간 계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계열화사업자의 방역책임 강화 차원에서 계약하려는 농장의 축산업 허가기준 및 방역기준 등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사항이 없을시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분쟁조정위원회 개편(이해관계인 및 비전문가 제외, 전문가 보강) 및 역할 강화, 분쟁 조정기한 대폭 축소로 농가의 권익을 보호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민간위원의 뇌물죄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했다.

이번 개정 축산계열화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계열화사업자의 정보공개서 등록 및 등급평가제는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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