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황경 인증사업자 2020년부터 기본교육 의무화

농식품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식품저널] 오는 4월부터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가 축사 또는 축사 주변에 농약 성분을 함유한 자재를 사용하거나, 이로 인해 친환경 인증 축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되면 즉시 인증이 취소된다. 2020년부터는 친환경 인증 사업자에 대한 친환경 인증제도에 대한 기본교육이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인증 축산농가 농약 사용 시 즉시 인증 취소 △친환경 인증제도 기본교육 의무화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강화 △불가항력적 오염의 처분기준 개선 등의 내용으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8.12.31. 공포)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친환경(유기ㆍ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계란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돼도 농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 내려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2019년 4월 1일부터는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가 축사 또는 축사 주변에 농약 성분을 함유한 자재를 사용하거나, 이로 인해 친환경 인증 축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되는 경우에는 즉시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친환경 인증제도 관련 기본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 주기는 2년에 1회, 교육 시간은 신규 3시간, 갱신의 경우 2시간으로 규정했다. 다만, 인증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기본교육 추진을 위해 2019년 7월 1일부터 교육기관을 통해 사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는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이 강화된다. 인증심사원의 자질을 높이고 무분별한 재취업을 차단하기 위해 자격기준 중 공무원 재직 등 관련 업무 경력만으로 인증심사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했다. 또, 친환경축산물 인증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기준에 ‘수의사’ 자격을 추가했다.

친환경 인증 사업자가 인증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농약이 검출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7월부터는 불가항력적인 오염으로 입증되고, 잔류 허용기준 이내로 검출된 경우에는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친환경인증품으로 판매할 수는 없다.

또한 7월부터 친환경 인증 표시항목에서 ‘인증기관명’이 제외된다. 종전 규정에 따라 제작된 표시는 ’21.12.31까지 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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