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수 조치된 ‘봉평촌 미숫가루’와 ‘부대고기 찌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경주식품(경기 파주)이 제조한 ‘봉평촌 미숫가루’(유형 : 즉석섭취식품)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1000이하/g) 초과 검출(1700/g)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식회사 평산식품(경기 양주)이 제조한 ‘부대고기 찌개’(유형 : 즉석조리식품)는 살모넬라 검출(기준 : 음성)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2월 5일인 ‘봉평촌 미싯가루’와 2019년 9월 12일인 ‘부대고기 찌개’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문제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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