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2018년도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이낙연 국무총리

100인 미만 어린이집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확대
50인 미만 어르신 복지시설도 급식관리 지원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100인 미만 어린이집ㆍ유치원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 50인 미만 어르신 복지시설도 급식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8년도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는 △건강 취약계층 급식관리 강화 방안 △수산물 안전 위한 예방적 양식시스템 확대 방안 △축산물 사료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 3건을 심의ㆍ의결하고, 지난해 마련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낙연 총리는 “노인이 늘고 공보육의 역할이 커지면서 단체급식의 비중도 2010년 27.8%에서 2016년에는 33%로 늘었지만, 지난해 식중독의 45.7%는 집단급식에서 일어났다”며, “급식의 모든 과정을 주의 깊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특히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는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의 안전이 먼저 확보돼야 한다”며, “공장식 축산과 밀집양식 등 반생태적 사육환경은 동물과 인간을 넘나들며 새로운 위험을 만드는 만큼 이제 사료와 사육환경에까지 눈을 돌려야한다”고 말했다.

건강 취약계층 급식관리 강화 방안
교육부와 복지부, 식약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건강 취약계층 급식관리 강화 방안’은 △급식관리 지원체계 정비 △회계관리 투명성 제고 △위생ㆍ영양 프로그램 강화 등 3가지 주요 대책으로 구성돼 있다.

식약처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100인 미만 어린이집ㆍ유치원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을 2018년 67% 수준에서 2022년까지 10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50인 미만 어르신 복지시설도 급식관리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회 복지급식 안전관리 지원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 고령친화식품과 특수용도식품의 기준ㆍ규격 등을 마련하는 한편, 소규모 노인시설을 대상으로 위생ㆍ영양관리 지침서를 만들고 위생ㆍ영양 지원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부모의 급식 모니터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유치원급식소위원회’ 설치를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하고, 시ㆍ도별 실태 점검 후 현실성 있는 급식비 기준을 설정(‘19) 하는 한편, 급식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모든 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20.3까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학부모가 급식 등에 참관할 수 있는 ‘열린어린이집’을 현재 1854개소에서 내년 3401개소로 확대하고, 표준보육비용 계측을 통해 적정 급식비를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요양ㆍ양로시설 급식현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집중점검도 실시한다.

수산물 안전 위한 예방적 양식시스템 확대 방안
해수부는 △양식 수(水) 안전관리 △건강한 종자 공급 △안전한 배합사료 보급 등을 포함하는 ‘수산물 안전을 위한 예방적 양식시스템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육상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물에 있을 수 있는 병원균을 살균ㆍ여과ㆍ미생물 분해 등 기술로 제거하는 ‘수처리 시스템’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IT 기술 등을 접목시켜 수질 관리가 자동으로 가능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질병 내성에 강한 종자를 지속적으로 개발ㆍ보급하기 위해 해역별 맞춤형 종자센터를 건립(‘19~‘22 2개)하고, 민간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등 전문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20)할 예정이다.

저급 배합사료 유통을 막기 위해 공급업체별 사료 품질 등급을 공개(’20~) 하고, 품질 개선-시험연구-생사료 제한-홍보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한 다음 2022년부터 넙치를 우선으로 배합사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 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물 사료 안전관리 강화 방안
농식품부는 △사료 내 농약 안전관리 △수입사료 검사 △사료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개편 △유통사료 안전관리 강화 등을 포함하는 ‘축산물 사료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사료 내에 존재할 수 있는 농약이 축산물로 전달될 수 있어 축산물 관리 대상 농약(99개 성분) 중 사료 관리 대상 농약(141개 성분)이 아닌 경우 잔류 특성을 조사해 관리대상 농약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민간기관에서 하는 수입검사의 객관성ㆍ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서류 및 정밀검사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점검하는 이중관리시스템을 마련(‘19∼)하고, 무작위 표본검사는 대상물량을 확대하며, 2021년부터는 농관원에서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료검사 실적보고, 대장관리 등을 ‘사료관리정보시스템’으로 일원화해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 허용기준이 초과하지 않은 유해물질 검출 내역도 시스템에 포함시키도록 개선한다.

국내 생산ㆍ유통 사료는 사료별 특성에 따라 검사성분을 자동으로 선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20), 안전성 검사 성분과 볏짚 등 조사료의 검사물량도 확대한다.

2018년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 이행점검 결과
국조실은 작년 8월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국민안전과 신뢰 회복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17.12.27) 이행상황을 위원회에 상정 후 점검했다.

54개 세부과제 중 △계란 전수검사 △가정간편식 영양표시 의무화 △식품안전사고 표준위기대응 매뉴얼 마련 등 37개 과제를 완료했고, △축사 방제 전문업 신설 △가금류(닭ㆍ오리 등) 입식 사전신고제 도입 등 법령 제ㆍ개정을 수반한 17개 과제는 추진 중이다.

계란 선별ㆍ세척 유통, 축사환경 개선사업 지원, 인증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계란 부적합 적발 사례가 2017년 78건에서 올해 9건으로 줄었고,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한 인증 심사기준 강화,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관리 프로그램 도입 추진 등으로 농축수산물 안전관리가 강화됐다. HACCP 불시평가제도를 도입해 HACCP 인증제품의 신뢰를 제고하는 등 추가적인 과제를 발굴해 제도개선을 했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식품안전정책을 종합ㆍ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위원장(국무총리), 정부위원 9명(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보건복지부ㆍ해양수산부ㆍ환경부 차관), 민간위원 9명이 참여한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민간위원
정덕화 경상대 식품공학과 석좌교수, 조영제 부경대 식품공학과 명예교수, 오상석 이화여대 식품공학과 명예교수,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권석형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회장, 정하숙 덕성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송순영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위원, 김명철 건국대 식품유통공학과 산학겸임교수, 이종혁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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