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신고 등 규정을 삭제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하고, 표시ㆍ광고 심의기준, 심의기간, 위원회 자문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또, 식품과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통합한 전부 개정 식품등의 표시기준 등 5건을 고시했다.

법규 및 고시

예고 및 고시일
시행일(개정일)

주요 내용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고시(안)

18.11.30
행정예고

고시한 날부터 시행
(18.12.10까지 의견 제출)

○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신고 등의 규정 삭제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지정사항 변경 신설에 따라 중복 규정 삭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8.12.4
고시

19.7.1부터 시행

○ 시험ㆍ검사법 개정ㆍ신설에 따른 신규 시험ㆍ검사 항목 수수료 신설
○ 식품과 축산물 기준ㆍ규격 통합에 따른 수수료 체계 개선
- 식품과 축산물의 동일한 시험ㆍ검사 항목에 대해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되도록 합리적인 수수료 규정 마련
○ 현행 원가산출 근거를 반영해 시험ㆍ검사 수수료 현실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 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8.12.5
고시

공포한 날부터 시행
(18.12.25까지 의견 제출)

○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지정절차 등 신설
○ 용어의 정의 명확화
- ‘재평가’ 용어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영업자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 평가기관의 평가처리ㆍ보고기한 명확화
- 평가기관에서는 평가결과를 민원처리기간 만료 14일 전까지 지정기관에 송부하고, 전월의 평가결과를 다음달 10일까지 지정기관에 보고하도록 함
○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지정사항 변경 절차 신설
○ 위생등급 지정취소 기준 명확화
-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후 기준을 미달하게 되는 경우 중 기본분야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지정취소 할 수 있도록 하여 처분의 실효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 중 일반분야 평가항목 개선
- 객석/객실을 운영하지 않는 소규모 영업장의 평가를 위해 일반분야의 객석/객실 평가항목에 비해당 항목 및 판매대 평가항목 추가
○ 음식점 위생등급 표지판 규격 및 도안 변경
- 표지판 도안의 기관 표시는 지정기관의 로고만을 삽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평가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관명과 로고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신뢰성 확보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일부개정고시

18.12.10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아세퀴노실 등 22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페나자퀸 등 22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개정
○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삭제
- 파라티온, 디클로플루아니드, 빈클로졸린, 엔도설판 및 이피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삭제
○ 잔류농약 감소상수 적용기준 신설 및 개정
- 아세퀴노실 등 22종 농약에 대한 잔류농약 감소상수 신설, 클로르피리포스 등 10종에 대한 잔류농약 감소상수 개정, 파라티온 등 5종 농약에 대한 잔류농약 감소상수 삭제

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고시

18.12.19
고시

22.1.1부터 시행

○ 식품과 축산물의 표시기준 통합
- 「식품등의 표시기준」과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분산된 표시 규정을 통합해 일관된 기준을 제공할 필요
- 식품과 축산물의 통합된 표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소비자 편의 제공
○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사항 반영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개정된 식품유형에 따라 ‘식품별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재정비
- 해동해 유통할 수 있는 품목에 추가된 과ㆍ채주스, 기타 수산물가공품(살균 또는 멸균하여 진공 포장된 제품에 한함)에 대한 표시기준 마련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18.12.21
재입법예고

19.3.14부터 시행
(19.1.30까지 의견 제출)

○ 표시 또는 광고 심의기준 등
- 심의기준, 심의기간, 위원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신청방법, 심의 및 결과처리 등 세부 사항은 고시에 위임
○ 자율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18.12.24
고시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정수기의 정의를 확대해 냉수ㆍ온수 장치, 제빙장치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가 결합되어 냉수ㆍ온수, 얼음 등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된 기구도 정수기의 정의에 포함함
○ 환경부장관은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중의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 등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에 따른 정수기가 아닌 경우에는 정수기로 오인되지 않도록 소비자가 정수기로 오인할 수 있는 ‘정수기’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표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지정취소된 검사기관의 재지정 제한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강화함

한국식품안전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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