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균수 기준ㆍ규격 부적합으로 회수 조치된 ‘무농약 오곡으로 만든 양파 스낵’

프로엠 2공장(경기 광주)에서 제조한 ‘무농약 오곡으로 만든 양파 스낵’(식품유형 : 과자)이 세균수 기준ㆍ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12월 26일자로 회수 조치된 프로엠 2공장 제조 ‘무농약 오곡으로 만든 양파 스낵’은 유통기한이 2019년 9월 11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문제의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회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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