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실사 방해ㆍ기피 해외제조업체 수입중단 조치

 
▲ 내년 2월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가 의무화(계도기간 6개월 운영)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식품 정책

내년부터 HACCP 인증업체에 대한 전면 불시평가가 시행된다. 내년 10월부터는 해외실사를 거부한 업체 외에 방해하거나 기피한 업체에 대해서도 수입중단 조치가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내년에 식품 분야에서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1월) △HACCP 전면 불시평가(1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2월)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 식용란선별포장업소 처리ㆍ유통 의무화(4월)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지원 시범사업(7월) △현지실사 방해ㆍ기피 해외제조업체 수입중단 조치(10월) △임산부ㆍ환자용 식품 이력추적 의무적용 확대(12월) 등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약 오남용을 막고, 수입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에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된 농약 이외에는 불검출 수준인 0.01ppm로 일괄 관리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ㆍPositive List System)가 시행된다.

식약처는 HACCP 인증업체가 평상시에도 기준을 철저히 지키도록 내년부터는 전면 불시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 2월부터는 소비자가 달걀을 구입할 때 언제 낳은 달걀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를 의무화(계도기간 6개월 운영)한다. 산란일은 ‘△△○○(월일)’로 표시하며, 산란 시점으로부터 36시간 내에 채집한 경우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표시할 수 있다.

4월부터(계도기간 6개월 운영) 가정용으로 공급되는 달걀은 반드시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세척ㆍ검란ㆍ살균 등 위생적 처리를 거쳐야 한다.

7월부터는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 급식시설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한 순회 방문 지도, 식단ㆍ레시피 제공 등을 시행한다.

10월부터는 해외실사를 거부한 업체 외에 방해하거나 기피한 업체에 대해서도 수입중단 조치가 이뤄진다.

2016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하는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 대해서는 12월부터 이력추적관리가 의무화된다.

2019년 식품분야 주요 정책 추진 일정

일정

정책

주요 내용

1월

농약 PLS 시행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된 농약 이외에는 불검출 수준(0.01ppm)으로 관리

1월

HACCP 전면 불시평가 실시

HACCP 인증업체가 평상시에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지 여부 불시로 평가

2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시행

달걀 껍데기에 닭이 알을 낳은 날을 ‘△△○○(월일)’로 표시(6개월 계도기간 운영)

4월

가정용 달걀 식용란선별포장업소 처리ㆍ유통 의무화

가정용으로 공급되는 달걀은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세척ㆍ검란ㆍ살균 처리를 거쳐 유통(6개월 계도기간 운영)

7월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 지원 시범사업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해 급식관리지원센터 전문 인력을 활용해 방문지도 및 식단ㆍ레시피 제공

10월

현지실사 방해ㆍ기피 해외제조업체 수입중단 조치

해외실사 거부한 업체 이외에도 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수입중단 조치 가능

12월

임산부ㆍ환자용 식품 이력추적 의무적용 확대

2016년 매출액 50억 원 이상인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하는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 식품 이력추적관리 의무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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