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ㆍ고령자용 식품 기준ㆍ규격 마련…소상공인 지원 과제 20건 발굴 정비

▲ 식약처는 올해 신산업 혁신성장 지원, 일자리 창출, 민생불편ㆍ부담 해소에 중점을 두고 총 98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 추진했다.

식약처, 올해 98개 규제혁신 과제 추진

수상사실 표시ㆍ광고 허용범위 네거티브화, 영유아ㆍ고령자용 식품 기준ㆍ규격 마련,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시설기준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올해 추진한 식품ㆍ의약품 분야 규제혁신 과제의 성과들이다.

식약처는 올해 신산업 혁신성장 지원, 일자리 창출, 민생불편ㆍ부담 해소에 중점을 두고 총 98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 추진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규제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기술ㆍ제품이 우선 허용되도록 규제방식을 전환했다. 올해 추진한 포괄적 네거티브 과제는 △식품 등 관련한 수상사실 표시ㆍ광고 허용범위 네거티브화 △위생용품제조업 시설기준 사후관리 체계로 전환 △임상시험계획서 변경 보고대상 명확화 △체외진단 의료기기 즉시 변경허가 네거티브화 등 11건이다.

기존에는 축산물과 식품에 대해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받은 상장만 표시ㆍ광고를 허용했으나,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상장을 ‘모든 상장’(민간 및 해외에서 받은 상장 등 포함)으로 개정했다.

식약처는 또, △영유아, 고령자 대상 식품 기준ㆍ규격 마련 △온라인ㆍ방문 판매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등 시설기준 개선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요건 합리화 등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과제 20건을 발굴ㆍ정비했다.

영유아용 식품 및 고령자용 식품 등의 기준ㆍ규격이 마련됨에 따라 다양한 식품 개발이 활성화되고, 온라인 또는 방문 판매만 하는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및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영업 정의 및 특성을 고려)의 경우 독립된 사무실 설치가 면제돼 중소상공이의 운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외에 식약처는 혁신의료기기 개발과 제품화를 보다 쉽게 하고, 그 특성에 맞게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고, 희귀ㆍ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이용자 중심으로 온라인 행정서비스를 개선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2019년에도 규제혁신의 ‘속도’와 체감‘에 중점을 두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과 창출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특히 △미래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민생불편ㆍ부담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가고,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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