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물의 수질과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수돗물 수질기준 측정 대상물질에 우라늄이 추가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26일 공포했다.

종전에는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수돗물은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등에 대해 검사했으나, 개정령은 수질기준 측정 대상물질에 우라늄을 추가했다.

또한, 광역상수도 또는 지방상수도의 일반 수도사업자는 매월 1회 이상, 마을상수도ㆍ전용상수도의 사업자ㆍ설치자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 분기 1회 이상 우라늄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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