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물질기준과장

이순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물질기준과장

498종 농약 1만2735건 잔류허용기준 설정
제도 시행 이전 생산 국내 농산물 종전 규격 적용

2019년 1월 1일부터 농약 PLS(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시행된다. PLS란 합법적 등록 농약에는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적용하고, 기준 미설정 농약에는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 이하)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까지는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대해서만 시행했는데, 2019년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그 범위가 확대된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농산물 중 잔류하는 농약에 대해 불안해하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는 농약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및 수입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농약 PLS를 도입하기 위해 2011년 10월 ‘잔류물질 안전관리 종합계획(PLS 도입)’을 수립했고, 2016년 12월부터 견과종실류ㆍ열대과일류에 우선 시행했다. 지난해 계란 살충제 사태 이후 12월 27일 관계부처합동 식품안전 종합대책에 PLS 전면 도입을 반영했고, 지난 2월 고시를 통해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한 PLS 도입을 확정했다.

또한, 전면 시행을 위해 농업인 등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농업인, 산업체, 외국정부 등을 대상으로 120여 차례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했다. 이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파악했다.

이와 함께 올해 초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범부처 잔류물질 안전관리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했다. 이 협의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으로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11개 기관이 참여해 등록농약ㆍ잔류허용기준 부족, 토양에 장기 잔류하는 농약, 항공방제 등으로 발생되는 비의도적 오염 문제 등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 8월 6일 식약처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완대책을 발표했고, 약속했던 대책을 모두 추진 완료했다. 주요 추진내용은 △등록농약ㆍ기준 부족문제 △비의도적 토양오염 문제 △올해 수확 농산물의 PLS 적용 제외 △교육 부족 해소이다. 특히 국내 등록 농약ㆍ기준 부족의 이유로 부적합 증가 우려 목소리가 컸기에 농식품부, 농진청과 협의해 직권등록, 잠정기준, 그룹기준 설정을 통해 인체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농업현장에 필요한 농약 모두 기준을 설정했다.

또한 식품업체ㆍ대사관 등을 통해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농약의 기준 신청을 받아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과 잠정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올해 기준이 신설ㆍ개정된 것만 314종 농약에 대한 5320건이고, 이로써 총 498종 농약에 1만2735건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국내외 농산물을 관리하게 됐다.

수입식품잠정기준 2021년까지만 운영
필요한 기준은 IT 신청 통해 정식기준으로 전환해야

PLS는 일본, 유럽, 대만 등에서 10여 년 전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고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1960년대부터 PLS와 유사한 ‘불검출제도(Zero Tolerance)’를 통해 농약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렇듯 세계적인 농약관리 흐름을 도외시할 수 없고, 안전한 농산물 제공을 위해서도 PLS는 꼭 필요하다. PLS는 당초 계획대로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시행된다. 다만, 국내 농산물의 경우 제도 시행 이전 생산한 농산물은 종전 규격을 적용받는다.

이제 PLS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자 위치에서 꼼꼼한 준비와 점검에 집중해야 한다. 국내 농업인들은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고, 농약 사용횟수ㆍ용량 등 안전사용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수입업체는 수출국에서 사용 중인 농약이 국내에도 기준이 설정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준이 없다면 수출국가에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IT)을 신청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또한 이번에 설정된 수입식품잠정기준은 2021년까지만 운영되므로 필요한 기준이라면 그 안에 반드시 IT 신청을 통해 정식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농약 PLS’로 국민에게‘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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