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장ㆍ식혜 등 12품목 표준규격 개정

▲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에 두유류, 고구마 말랭이, 절임류, 두유류, 절임배추 등 5품목이 추가됨에 따라, 총 85품목으로 늘어났다.

두유류, 고구마 말랭이, 절임류, 두유류, 절임배추 등 5품목이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은 총 85품목으로 늘어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에 쑥차, 두유류 등 5품목을 추가하고, 기존 품목 가운데 된장, 식혜 등 12품목은 표준규격을 개정해 고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은 주원료를 국산 100%로 사용하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조ㆍ가공ㆍ조리해 우리 고유의 맛ㆍ향ㆍ색을 내는 고품질의 안전한 식품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농관원은 “쑥차의 경우 몸을 따뜻하게 하고 장운동을 원활히 하여 항산화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으며, 두유류와 고구마 말랭이는 평소 수험생 및 여성들의 영양 간식으로 인기가 높아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에 반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식혜는 기존 품질기준에 세균수, 대장균군을 추가(살균제품)했으며, 인삼차류는 재료 특성에 따라 홍삼가공품과 백삼가공품으로 나누는 한편, 염절임과 초절임은 절임류로 통합했다.

된장과 식혜 외에 엿, 조청, 유자차, 고춧가루, 홍삼가공품, 곡물차, 육포, 농산물조림, 축산물조림, 백삼가공품의 표준규격이 개정됐다.

전통식품 표준규격 현황 : 88개(품목 85, 일반표시기준 1, 공통기준 1, 일반시험방법 1)

규격번호, 품목

규격번호, 품목

규격번호, 품목

규격번호, 품목

규격번호, 품목

규격번호, 품목

T001 한과류

T002 메주

T003 청국장

T004 국수류

T005 묵류

T006 구기자차

T007 건표고

T008 무말랭이

T009 곶감

T010 전통식품
일반표시기준

T011

T012 조청

T013 약식

T014 고추장

T015 된장

T016 간장

T017 엿기름

T018 유자차

T019 참기름

T020 김치류

T021 두부

T022 죽류

T024 녹차

T025 식혜

T026 미숫가루

T029 삼계탕

T030 매실농축액

T031 가래떡

T032 흑염소추출액

T034 고춧가루

T035 둥글레차

T036 누룽지

T037 대추차

T038 메밀가루

T040 도라지가공품

T041 도토리가루

T043 솔잎가공품

T045 들기름

T047 머루즙

T049 족발

T050 칡즙

T051 수정과

T054 곡물식초

T055 감잎차

T059 증편

T060 새알심

T061 시래기

T062 찌는 떡

T063 치는 떡

T064 곰국

T065 과실식초

T066 뽕잎차

T067 삶는 떡

T068 고추장장아찌

T069 된장장아찌

T070 간장장아찌

T073 당면

T074 만두

T075 부각

T076 순대

T077 전

T078 편육

T079 홍삼가공품

T080 곡물차

T081 육포

T082 농산물조림

T083 축산물조림

T084 백삼가공품

T085 국화차

T086 막장

T087 생식

T088 수육

T089 백삼

T090 홍삼

T091 전통식품의 공통기준

T092 혼합장

T093 압착유

T094 건조채소류

T095 수제비

T096 연차

T097 생강차

T098 일반시험방법

T099 양념육류

T100 절임류

T101 고구마 말랭이

T102 쑥차

T103 두유류

T104 절임배추

 

 

※ 음영부분(5개)은 2018년 제정 품목, 밑줄(12개)은 개정 품목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