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쌀, 혼합조미료, 고추장 등은 관세율 높이기로
2019년 할당관세ㆍ조정관세 적용 물품ㆍ세율 확정
정부는 내년에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설탕, 유장 등 농축수산업 분야 24개 물품의 관세율은 기본관세율보다 낮추고, 취약산업과 국내 농어가 보호 등을 위해 찐쌀, 혼합조미료 및 고추장 등 농축수산 및 식품분야 12개 물품의 관세율은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과 ‘조정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그동안 산업계 수요 조사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2019년 탄력관세(할당․조정) 운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적용된다.
2019년에는 농축수산업 분야 24개 물품을 포함해 총 79개 물품의 관세율을 인하(할당관세)하고, 농축수산 및 식품분야 12개 물품을 포함한 총 14개 물품의 관세율은 인상(조정관세)한다.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옥수수, 대두박 등 사료용 원료 등에 대한 할당관세는 올해에 이어 계속 지원된다.
조정관세 적용 물품은 국내외 가격차, 산업 경쟁력, 유사물품 간 세율 등을 고려해 결정했으며 냉동꽁치, 냉동명태, 활돔, 활뱀장어, 고추장, 찐쌀, 표고버섯 등 총 14개 물품으로, 올해 조정관세 운용 물품과 동일하다.
농축수산업 분야 ’19년 할당관세 적용물품 및 관세율(기본세율→할당세율, %) 농축수산 및 식품분야 ’19년 조정관세 적용물품 및 관세율(기본세율→조정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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