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쌀, 혼합조미료, 고추장 등은 관세율 높이기로

▲ 정부는 2019년 농축수산업 분야 24개 물품을 포함해 총 79개 물품의 관세율을 인하(할당관세)하고, 농축수산 및 식품분야 12개 물품을 포함한 총 14개 물품의 관세율은 인상(조정관세)한다.

2019년 할당관세ㆍ조정관세 적용 물품ㆍ세율 확정

정부는 내년에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설탕, 유장 등 농축수산업 분야 24개 물품의 관세율은 기본관세율보다 낮추고, 취약산업과 국내 농어가 보호 등을 위해 찐쌀, 혼합조미료 및 고추장 등 농축수산 및 식품분야 12개 물품의 관세율은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과 ‘조정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그동안 산업계 수요 조사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2019년 탄력관세(할당․조정) 운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적용된다.

2019년에는 농축수산업 분야 24개 물품을 포함해 총 79개 물품의 관세율을 인하(할당관세)하고, 농축수산 및 식품분야 12개 물품을 포함한 총 14개 물품의 관세율은 인상(조정관세)한다.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옥수수, 대두박 등 사료용 원료 등에 대한 할당관세는 올해에 이어 계속 지원된다.

조정관세 적용 물품은 국내외 가격차, 산업 경쟁력, 유사물품 간 세율 등을 고려해 결정했으며 냉동꽁치, 냉동명태, 활돔, 활뱀장어, 고추장, 찐쌀, 표고버섯 등 총 14개 물품으로, 올해 조정관세 운용 물품과 동일하다.

농축수산업 분야 ’19년 할당관세 적용물품 및 관세율(기본세율→할당세율, %)
△유장(20/40→0) △매니옥펠릿(7→0) △겉보리(5→0) △귀리(3→0) △옥수수(3→0) △대두(3→0) △면실(2→0) △알팔파(1→0) △뿌리채소류(5/20→0) △동식물성유지(5→0) △유당(20→0) △당밀(3→0) △밀기울(2→0) △비트펄프(5→0) △주정박(2→0) △대두박(1.8→0) △면실박(2→0) △면실피(5→0) △유조제품(5→0) △매니옥 칩(20→10) △설탕(30→5) △새끼뱀장어(5→3) △농약원제(2/8→1) △요소(비료용)(2→1)

농축수산 및 식품분야 ’19년 조정관세 적용물품 및 관세율(기본세율→조정세율, %)
△찐쌀(8→50) △혼합조미료(8→45) △고추장(8→32) △당면(8→26) △활돔(10→28) △활농어(10→28) △활뱀장어(10→20) △냉동꽁치(10→26) △냉동명태(10→22) △냉동오징어(10/20주1→22) △새우젓(20→32) △표고버섯(30→40)
주1. 오징어 중 옴마스트레페스종ㆍ로리고종ㆍ노토토다루스종ㆍ세피오투디스종은 기본세율 10%, 그 밖의 오징어는 기본세율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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