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 받은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도 공공기관 등이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24일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인증 받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개정령은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 받은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국가인증 제품의 범위에 포함시켜 국가 등이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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