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먹는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지정 취소된 검사기관은 4년간 재지정이 제한된다.

정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지정 취소된 검사기관의 재지정 제한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강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24일 공포하고, 6개월 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법률은 정수기의 정의를 확대해 냉수ㆍ온수 장치, 제빙장치 등 환경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장치가 결합돼 냉수ㆍ온수, 얼음 등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된 기구도 정수기 정의에 포함했다.

또, 환경부장관은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중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 등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정수기가 아닌 경우에는 정수기로 오인되지 않도록 소비자가 정수기로 오인할 수 있는 ‘정수기’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표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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