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불공정거래행위 ‘구입강제’ 등 13가지 유형으로 구체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을 마련해 21일 고시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이 고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활동 간섭 등으로 구분하고, 각 행위별로 세부 유형을 제시했다.

그러나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의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시, ‘합리적’의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본사와 대리점 간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공정위가 고시한 불공정거래행위 13가지 유형

구입강제 행위는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 또는 용역을 일방적으로 공급해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종류의 상품이나 용역을 묶음으로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행위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대리점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과도한 비용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대리점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제시했다.

판매목표 강제 행위는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현저히 축소하는 행위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현저히 지연하는 행위 △외상매출기간 조정 등 결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대리점에 공급업자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대리점과 사전협의 또는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단, 사전협의 또는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 제외) △계약기간 중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 △판매장려금 지급 기준, 판매수수료 등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거래조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합리적 이유 없이 반품이 가능한 대상 상품을 한정하거나 공급한 제품의 일정비율 이내에서만 반품을 허용하는 등 부당하게 반품을 제한하는 행위 △합리적 이유 없이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의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 등은 불이익 제공 행위로 규정했다.

경영활동 간섭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의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이번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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