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아 케이크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케이크 등 제조ㆍ판매업체 48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10~14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케이크 등 빵류 제조ㆍ판매업체 289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8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9곳) △표시기준 위반(2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시중 유통ㆍ판매 케이크 등 271건에 대한 수거ㆍ검사에서 검사가 완료된 135건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위반업체 현황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하얀풍차(경남 김해시) △195에프앤비(전북 남원시) △구디즈(울산) △모아베이커리(광주) △브레드 원(서울) △빵스토리(전북 전주시) △뿅슈수제식빵(광주) △최재호베이커리 중화산본점(전북 전주시) △케익하우스(광주) △필레몬(부산)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메종드베니(제주) △명당양과내도점(제주) △미앤밀(울산) △밀밭베이커리(경기 파주시) △빵굼터제과(광주) △빵까페(경기 파주시) △오늘도왓쏨(경기 파주시) △이와이오븐(대구) △천안당호두과자 남천안2호점(세종) 표시기준 위반 △로얄양과(제주) △㈜더닐크팩토리(경기 성남시) 시설기준 위반 △빵이야기(전남 순천시) 영업장 변경신고 미실시 △올리브빵(경기 광명시) 간판에 영업 신고한 상호와 다르게 표시 △이풍녀경주빵(경북 경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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