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노니분말제품 금속성 이물 초과 반복 발생

식약처, 24일부터 수입 노니분말제품 검사명령
국내 제조 분말제품도 제조공정 단계별 실태조사

최근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 노니분말제품에서 금속성 이물 초과 검출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식약처는 수입 노니분말제품의 안전성을 수입자 스스로 입증해야 수입신고 가능한 ‘검사명령’을 24일부터 시행한다.

검사명령 대상은 베트남,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페루 등 5개국에서 수입되는 노니 50% 이상 함유 분말제품이며, 금속성 이물을 검사해야 한다.

식약처는 “최근 노니가 건강식품으로 알려지면서 소비자 인기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수입량이 2016년 7톤, 2017년 17톤, 2018년 11월말 현재 280톤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지난 8월 7일 통관단계 노니분말제품에 대해 금속성 이물 검사를 강화한 이후 총 60건 중 15건(25%)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는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금속성 이물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았거나, 분쇄공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ㆍ외에서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일본산 훈제건조어육(벤조피렌) 등 11품목에 대해 내려져 있다.

식약처는 노니 제품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제조되는 분말제품에 대해서도 전국 지자체와 협력해 제조공정 단계별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지도ㆍ점검시 금속성 이물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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