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균수 기준ㆍ규격 부적합으로 회수 조치된 ‘선화연잎밥’

㈜부여백제연잎밥이 만든 ‘선화연잎밥’(식품유형 : 즉석조리식품)이 세균수 기준ㆍ규격 부적합으로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12월 20일자로 회수 조치된 ㈜부여백제연잎밥의 ‘선화연잎밥’은 유통기한이 2019년 9월 3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는 한편, 문제의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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