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도 교수 “HACCPㆍGAP 정부 주도 인증제 개선…건기식은 ‘안전성’만 관리해야”

▲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식품안전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기호 변호사 “안전과 진흥 분리, ‘식품안전위원회’ 설치ㆍ운영해야”

국가가 책임지는 안전한 식탁을 위한 식품안전정책을 위해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약’을 떼어내고, 중장기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생산단계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식품안전처’로 완전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연구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안전한 식탁, 식품안전정책 개선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부 교수는 ‘국가가 책임지는 안전한 식탁, 식품안전정책 문제점과 대책’ 주제 발표를 통해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식품안전 일원화는 미봉책”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식품산업 진흥(농식품부)과 식품안전(식품의약품안전처) 기능이 분리돼 상호협력과 견제를 하는 현 행정체계를 유지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식품안전처’로 개편하고, 현재 농식품부와 해수부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생산단계 식품원료의 안전관리 업무를 모두 ‘식품안전처’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 교수는 또,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제) 의무화는 식품업체들의 부담 가중으로 가격 상승의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어, 기존의 기준ㆍ규격으로는 안전관리가 어려운 위해우려 품목 위주로 의무화하는 등 HACCP과 GAP(우수농산물인증제) 등 정부 주도 인증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정부는 ‘안전성’만 관리하고, ‘효능과 기능성’ 인증은 민간이 주체가 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패널토론에서 이주형 식품안전정보원 본부장은 “기존의 품목별ㆍ단계별 안전관리 체계에서 탈피해 품질관리를 중심으로 한 산업 지원 체계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로 이원화해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만, 소비자와 산업계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식품은 거래와 안전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므로, 기존처럼 품목별ㆍ단계별 분산 관리가 아닌 식품산업과 식품안전으로 이원화해 발전시키고, 식품사고 발생 시 유관부처가 협력해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기호 변호사는 ‘식품안전위원회’ 설치, ‘안전과 진흥’의 분리를 제안했다.

송 변호사는 “‘식품위생법’과 ‘식품안전기본법’을 전면 개정해 농어업축산의 생산단계부터 식탁까지 안전을 전체적으로 수행하는 과학적 안전기관으로서 독립된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식품의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을 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위해성 평가’ 업무의 식품안전 분야는 전부 식품안전위원회로 이관하고, 정부 안에서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농어업 농어촌 식품산업기본법’과 ‘식품위생법’의 전면개정으로 현재 식약처가 갖고 있는 식품산업 등록과 진흥 업무는 모두 농식품부로 통합해야 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관련된 환경 분야도 농식품부가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날 임정은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엄마가 바라는 안전한 먹거리’, 김병훈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심사본부장은 ‘안전한 식탁을 위한 HACCP 등 인증심사제 개선방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안전한 식탁을 위한 소비자 측면의 주요 이슈와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전혜숙 의원은 “최근 산양분유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높은 가격에도 아이들을 위해 품질 높은 분유를 먹이고 싶은 부모들의 마음에 배신감을 주는 등 식품안전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바른 먹거리를 위해서는 오롯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산, 유통, 판매 일련의 과정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ㆍ감독하는 법령 및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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