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년 1월 중 한약재 17종 벤조피렌 검사

 
▲ 식약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청원 채택 추천 기준 수를 2000건으로 정해 추천 기준 수 이상의 청원에 대해서는 기간과 상관없이 즉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의 청원 채택 추천 기준 수를 2000건으로 정했다. 2000건 이상 추천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기간과 상관없이 즉시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해 청원을 받아 다수가 추천한 제품을 수거ㆍ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로, 지난 4월부터 시행됐다.

식약처는 그동안 추천인 기준 수를 제시하지 않고, 국민 다수가 추천한 제품군을 우선으로 소비자단체, 언론, 법조계,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필요성ㆍ타당성 등을 검토해 채택하여 검사를 진행했다.

한편, 식약처는 네 번째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검사대상으로 ‘한약재’를 선정하고, 제조업체 및 제품별 유통 현황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 내년 1월부터 수거ㆍ검사할 예정이다.

검사대상은 의약품용 규격품으로서 벤조피렌 기준이 설정돼 있는 지황과 숙지황, 최근 벤조피렌 검출 이력이 있는 승마, 대황 등 15종 등 총 17종이며, 검사결과를 토대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검사항목은 한약재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노출되거나 제조공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다.

만료된 청원 중 추천 상위 청원(11월 30일 기준)

순위

분류

제품군

순위

분류

제품군

1

의약품

한약재

6

의약품

인플루엔자 백신

2

농축수산물

계란

7

기구용기포장

금속재

3

기구용기 포장

알루미늄 냄비

8

의약품

한약재

4

의약외품

황사마스크 등

9

위생용품

화장실용 화장지

5

위생용품

일회용 컵

10

화장품

샴푸, 린스

* 제도 시행 이후 현재(9.1~11.30) 총 160건의 청원이 접수돼 안전검사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하여 56건을 추천 대상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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