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위생감시원이 식품 제조ㆍ유통 현장에서 발급한 수거증을 영업자가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아 확인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수거증 문자 전송 서비스’를 20일부터 시작한다.

수거증은 식품위생감시원이 위해 방지ㆍ위생관리를 위해 식품 등을 수거한 경우 영업자에게 발급하는 확인증으로, 기존에는 현장에서 휴대용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프린터 작동이 안 될 경우 직접 작성해 영업자에게 발급했다.

식약처는 “이번 서비스는 영업자가 전자수거증을 문자메시지로 받아 보관하기 쉽게 하여 분실ㆍ훼손 등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기관도 현장에서 간편하게 수거증을 발급할 수 있고 수거증 출력에 필요한 휴대용 프린터, 출력용지 등 구입비용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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