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균수 기준ㆍ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된 인제농협가공사업소 ‘도라지청’

인제농협가공사업소에서 제조한 ‘도라지청’(식품유형 : 액상차)이 세균수 기준ㆍ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12월 19일자로 회수 조치된 인제농협가공사업소의 ‘도라지청’은 유통기한이 2020년 11월 8일까지인 제품으로, 포장단위는 300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는 한편, 문제의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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