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9일 ‘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 개정 고시

▲ 식품과 축산물의 표시기준이 통합됐다. 이에 따라 식품과 동일하게 축산물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표시 대상에 ‘잣’이 추가돼 22개로 확대됐다.

식품과 축산물의 표시기준이 하나로 통합돼 2022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식품공전에서 식품과 축산물의 유형이 통합됐음에도 표시기준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이번 통합으로 유형별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이 전면 수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이러한 내용으로 ‘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를 개정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축산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에 ‘잣’ 추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한 식육가공품에 ‘식육의 종류와 함량’ 표시 의무화 △카페인 허용오차 일원화(표시량의 90~110%) △식품을 해동해 판매할 경우 ‘해동업체 명칭과 소재지’ 표시 의무화 △축산물 표시에 외국어 활자크기 제한 규정 마련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은 내년 3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식품과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일원화해 소비자와 영업자에게 식품 표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식품에는 표시를 의무화해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부터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 등 포함)하는 식품 등에 적용된다.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 등은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주요 개정사항

구분

현행

통합(안)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 표시

ㆍ축산물가공업(식육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 영업자*는 식육가공품에 식육의 종류 및 함량을 표시해야 함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자

ㆍ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에게도 표시의무 부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로 식육가공품 제조ㆍ판매

해동 관련 표시

ㆍ해동해 유통하는 축산물(치즈류 등)에는 해동업체 및 소재지를 표시하고 있으나, 식품(빵, 초콜릿류 등)에 해동업체 표시의무가 없음

ㆍ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물과 동일하게 식품에도 “해동업체 명칭과 소재지” 표시 추가

외국어 활자 크기

 

ㆍ식품은 외국어 활자크기를 제한하고 있으나 축산물은 외국어 활자크기 제한 규정이 없음

ㆍ식품과 동일하게 한글과 외국어 혼용(병기)시 외국어 활자크기를 한글보다 더 크게 표시하지 못하도록 규정 마련

알레르기 표시

ㆍ식품은 22개, 축산물은 21개 품목을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음

ㆍ식품과 동일하게 축산물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표시 대상에 ‘잣’을 추가해 22개 지정
(‘18.4.26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사항 반영)

카페인 허용오차

ㆍ고카페인 액체식품의 카페인 허용오차 범위가 표시량의 90~110%(커피 및 다류는 120% 미만)이고, 고카페인 액체축산물은 표시량의 120% 이하로 정하고 있음

ㆍ식품과 동일하게 고카페인 액체축산물의 허용오차 범위를 표시량의 90~110%로 하향 조정(다만, 커피 및 다류를 원료로 한 액체축산물은 120% 미만)

식품공전 반영

ㆍ식품공전에서 식품과 축산물의 유형이 통합됐으나, 표시기준에 통합된 유형이 반영되지 않음

ㆍ통합된 유형에 따라 유형별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전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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