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점검, 불시점검 등 사후점검 강화

▲ ‘종자 검사요령’에 종자 생산지 검사 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종자원, 종자 검사방법 40년 만에 전면 개정

1977년 제정된 ‘종자 검사요령’이 과도한 규정을 현실화하고, 미준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돼 내년 1월중 시행에 들어간다.

국립종자원(원장 최병국)은 “종자 검사단계 중 ‘종자 생산지(논, 밭) 검사’는 현재의 인력ㆍ시간 여건을 감안할 때 비현실적인 규정이 많아 중점 개정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현재 종자 생산지 검사는 1차 합격 시 2차에 불합격하는 사례가 거의 없고, 2차 검사는 식물체별로 일일이 정밀검사 해야 하는 등 과도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종자원은 1차 합격 시 최종 합격 처리하도록 간소화하는 대신, 1차 검사로 합격여부 판정이 불명확한 경우에만 2차 검사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종자 검사요령’ 개정 후에는 검사인력이 규정을 100% 지켜나가도록 교차점검, 불시점검 등 사후점검을 강화한다.

종자 생산지 검사 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돼 내년부터 종자 검사업무에 드론이 본격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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