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자주하는 질문] 4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② 끝.

사업을 하다 보면 인ㆍ허가 기관에 궁금한 사항이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식품은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본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질문이 쏟아진다. 올 상반기에도 수백건의 질의가 쏟아졌다. 식품저널은 올해 상반기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식약처의 답변 중 일부를 소개한다. 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향후 법령 및 고시 등 제ㆍ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확인이 필요하다. <편집자 주>

▲ 이탈리아 유기농 제품을 수입하려면 이탈리아(EU 회원국) 인증기관에서 동등성 협약을 통해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서 사본과 NAQS Import certificate 원본을 제출하면 된다.

Q. 일본산 제품으로 방사능 검사성적서에 따른 생산지는 원재료의 생산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나?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수입하려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매 수입시 물품 통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해 수입되는 수입식품 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일본에서 생산 또는 제조해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 매 수입 시 방사능 검사성적서를 포함하는 정부증명서(13개 도ㆍ현*) 또는 생산지 증명서(13개 이외 지역) 원본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국내 수입단계에서 방사능 검사도 실시하고 있다. 검사결과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면 기타 핵종(스트론튬 등)에 대한 검사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13개 도ㆍ현 : 후쿠시마, 이바라키, 토치키, 군마, 사이타마, 치바, 미야기, 가나가와, 도쿄, 나가노, 야마가타, 니이가타, 시즈오카
가공식품의 경우 생산지는 원재료의 생산지가 아닌 해외제조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참고로 방사능 검사성적서 상의 정보(발급기관, 제품명, 제조일자 등)는 정부증명서(생산지증명서)와 동일해야 하며, 정부증명서에는 제품명, 제조업소명 및 주소,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수량 및 중량, 방사능 검사성적서 발급기관, 운송정보 등이 표시돼야 한다.

Q. 이탈리아 유기농 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
유기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인증기관에서 유기식품으로 인증받거나, 미국 및 EU 회원국에서 제조(생산)한 수입식품은 동등성 협약에 따라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해 유기식품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 국내 인증의 경우 인증서 사본과 거래증명서(Transaction Certificate) 원본을 제출해야 하고, 동등성 협약에 따른 인증의 경우 인증서 사본과 NAQS Import certificate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탈리아(EU 회원국) 인증기관에서 동등성 협약을 통해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서 사본과 NAQS Import certificate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 유기식품으로 수입이 가능하다.

Q. 자연치즈와 소스가 별도로 포장돼 하나의 제품으로 구성된 제품은 1건으로 수입신고 할 수 있나?
제품명, 제품별 중량 등을 고려해 대표 제품의 유형 1건으로 수입신고 가능하나, 축산물가공품(자연치즈)과 가공식품(소스류) 각각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Q. 돈피 젤라틴을 수입하는 경우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
돼지를 원료로 한 돈피 젤라틴의 경우 사용한 젤라틴의 원료 유래 물질을 확인할 수 있는 제조회사에서 발행한 증명서가 필요하다.
수입신고 구비서류 관련 세부사항은 ‘식품안전나라(http://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정보 > 수입식품정보 > 수입신고 및 검사 > 증명서 제출’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신고확인증의 차이는 무엇인가?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식품첨가물 포함)을 수입하려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매 수입시 물품 통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 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른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있다.
수입신고필증은 관세청에서 수입신고 수리 후 발급하는 서류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검사결과 발급하는 수입신고확인증과 다른 서류이다.

Q. 수입식품 신고시 동일모선으로 동일입항일자에 수입한 동일제품은 1건으로 수입신고해야 하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유의사항 마.에 따라 ‘동일모선으로 동일입항일자에 수입한 동일제품은 1건으로 수입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ㆍ수산물의 경우에는 수입 당시의 선하증권(B/L NO) 단위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동일모선으로 동일입항일자에 수입한 동일제품은 1건으로 수입신고해 같은 방법으로 검사하기 위한 규정이다.
다만, 축산물ㆍ수산물은 제품의 특성상 선하증권 단위로 신고를 허용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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