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는 패티 심부온도 71.2℃ 이상 조리 규정 두고 있을 뿐”

▲ 황다연 변호사는 “장출혈성대장균이 배출한 시가독소는 장출혈성대장균이 사멸한 이후에도 사멸되지 않을 수 있어 시가독소를 비활성화 가능한 온도 이상으로 충분히 가열하도록 하는 식품안전조리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다연 변호사가 지적하는 ‘위해식품 규제 관련 현행 제도의 문제점’ (3) 끝

표창원 국회의원, 오영훈 국회의원, 대한변호사협회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위해식품 규제 관련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황다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의원)는 ‘위해식품 규제 관련 현행 제도의 문제점’ 주제 발표를 했다. 황 변호사는 맥도날드 관련 사건을 예로 들면서, “2016년 6월 30일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됐지만 유통 중인 패티를 회수하지 않고 일반 국민에게 공표도 하지 않은 이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끼친 심각한 문제로, 당시의 제도가 지금도 똑같이 유지되는 한 이같은 문제는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가 발표한 식품사건에 대한 법조계의 시각을 3회에 걸쳐 소개한다.<편집자 주>

황다연 변호사

“장출혈성대장균이 배출한 시가독소는 장출혈성대장균이 사멸한 이후에도 100℃에서 최소 5분간 가열해야 독소가 비활성화 된다는 미 농무부의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황 변호사는 “맥키코리아가 제조한 소고기 패티에서 검출된 장출혈성대장균이 일명 ‘햄버거병’을 유발했는데, 장출혈성대장균이 배출한 시가독소는 장출혈성대장균이 사멸한 이후에도 사멸되지 않을 수 있다”며, “시가독소를 비활성화 가능한 온도 이상으로 충분히 가열하도록 하는 식품안전조리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맥도날드는 일반 대장균을 기준으로 해 패티 심부온도를 71.2℃ 이상 되도록 조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내부 조리규정을 두고 있다. 시가독소에 오염된 패티의 경우 71.2℃ 이상으로 조리하더라도, 시가독소가 비활성화되지 않아 그대로 몸속에 들어가 인체 장기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황 변호사는 지적했다.

뉴질랜드에서도 최근 분쇄육의 가열기준을 높이도록 모든 레스토랑에 고지해 완전히 익지 않은 햄버거 패티는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시가독소에 대한 과학적 연구 데이터가 축적됨에 따라 고온에서 완전히 가열하지 않은 햄버거 패티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도 늘어나는 추세다.

따라서, 황 변호사는 “1차적으로는 시가독소를 내뿜는 장출혈성대장균에 패티가 오염되지 않도록 규제해야 하지만, 유통되더라도 시가독소 비활성화가 가능한 온도로 가열하도록 식품안전조리기준을 마련하고, 국민들에게 교육ㆍ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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