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시 5년간 소상공인 보호ㆍ육성

대기업 위반 시 관련매출 5% 범위 내 이행강제금 부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내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6월 여ㆍ야 합의로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이행을 위해 업종 관계부처, 전문기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13일부터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단체는 현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만료 업종(1년 이내 만료 예정 업종 포함) 등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을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15명)를 통해 해당 업종을 하는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 산업경쟁력 영향, 소비자 후생 영향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여부와 대기업 등에 대한 예외적 사업 진출 승인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 등은 원칙적으로 해당 업종의 사업에 새롭게 진출하거나 확장을 할 수 없으며, 위반하는 경우 위반매출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소상공인들이 조속히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종별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 관계부처 사업 등과 연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생계형 적합업종 비교

구분

중소기업 적합업종(상생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특별법)

목적

ㆍ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합리적 역할 분담

ㆍ영세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보호대상

ㆍ중소기업 형태의 사업영위가 적합한 업종

ㆍ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 ①중소기업 적합업종 만료 예정(1년 이내) 업종 ②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 도출 중 시급한 보호가 필요한 업종 ③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만료 예정(1년 이내) 업종 중에서 신청

운영체계

주체

ㆍ동반위(민간) 합의ㆍ의결

ㆍ동반위(민간)는 지정 추천
ㆍ정부가 지정ㆍ고시 및 보호

지정

ㆍ당사자 합의 도출

ㆍ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 중기부 장관 고시

기간

ㆍ한시적(3년+3년 이내)
* 권고기간 및 회수는 합의로 운영

ㆍ5년(지정기간 후 재심의)

대기업 참여 제한

ㆍ인수, 개시, 확장자제 권고
(업종별 특성 반영)

ㆍ인수ㆍ개시 또는 확장 금지
ㆍ소비자 후생, 관련 산업에의 영향 등을 고려 대기업의 사업 승인 가능

이행 강제력

ㆍ미이행 시 공표(동반위)

ㆍ위반 시 벌칙*부과
* 2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이내 벌금
ㆍ시정명령 → 공표 → (위반 지속 시)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 위반관련 매출액의 5%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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