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균 기준ㆍ규격 부적합으로 회수 조치된 한성수산식품㈜ ‘낙지젓갈’

한성수산식품㈜(겅북 포항)에서 제조한 ‘낙지젓갈’(식품유형 : 양념젓갈)이 대장균 기준ㆍ규격 부적합으로 회수 조치됐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회수대상은 포장단위 230g, 유통기한 2019년 1월 10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조업소로 반납할 것을 당부했다. 또, 문제의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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