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에 한국갈등해결센터장, 소비자ㆍ시민단체 및 식품산업계 8명씩 참여

▲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체’(가칭)가 공식 출범했다. 협의체에는 위원장을 포함해 소비자ㆍ시민단체, 식품업계 대표 등 총 17명이 참여한다.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체’(가칭)가 12일 공식 출범했다.

협의체는 GMO 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 청와대가 새로운 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지난 5월 8일 발표함에 따라 구성됐다.

당시 청와대는 완전표시제 도입은 물가인상, 계층 간 위화감 조성, 통상마찰 등 고려사항이 많은 사안으로, 객관성ㆍ전문성이 보장된 새로운 협의체를 통해 국내 적용 가능한 수준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사회적 협의를 보다 중립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기존 ‘GMO 표시제도 검토 협의체’ 운영을 종료하고, 한국갈등해결센터(대표 강영진)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개선 사회적 협의체 구축ㆍ운영’ 연구용역을 체결, 갈등영향분석을 통한 협의체 구성ㆍ운영을 추진했다.

이번에 출범한 협의체에는 위원장을 포함해 소비자ㆍ시민단체, 식품업계 대표 등 총 17명이 참여한다. 협의체 구성ㆍ운영 책임을 맡은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센터 대표는 “협의체는 GMO 표시제와 관련해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관계에 있거나 소비자ㆍ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들이 분야별로 고르게 참여하되, 이 문제를 둘러싼 찬반 양측의 의견과 이해관계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GMO 표시제도 관련 의제를 주제로 2주에 1회 정례회의를 열 계획이며, GMO 표시제 현황과 관련 문제점을 살피고,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체 위원
위원장(1명)
△강영진(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

소비자ㆍ시민단체 등 대표(8명)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임은경 사무총장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윤철한 국장 △GMO반대전국행동 오세영 상임집행위원장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한경호 상임대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인천) 이경배 집행위원장 △친환경농업인연합회(충남) 김영기 사무국장 △아이쿱 협동조합지원센터 김대훈 센터장

산업계 대표(8명) △한국식품산업협회 송성완 식품안전부장 외 2인(업계 대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허석현 사무국장 △한국대두가공협회 박규남 부장 △한국전분당협회 소속업체 대표 1인 △한국장류협동조합 남윤기 전무이사 △중소기업식품발전협회 김종식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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