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미허용 첨가물 사용으로 회수 조치된 파키스탄산 통조림제품 ‘방갈리 루스굴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와합인터내셔널(경기 안산)이 수입ㆍ판매한 파키스탄산 통조림제품 ‘방갈리 루스굴라’(식품유형 : 기타가공품)에서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퀴놀린 옐로우’가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7월 29일까지인 제품이다.

퀴놀린 옐로우는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에서는 식품첨가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으나, Codex, EU, 중국, 호주 등에서는 착색료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문제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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