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도 수행

내년부터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에도 가맹ㆍ대리점분야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돼 각 지역 점주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게 됐다.

그동안 공정거래조정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전담하던 가맹ㆍ대리점분야 분쟁조정 및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시ㆍ도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가맹사업법ㆍ대리점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은 조정신청서에 타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한 내역 및 분쟁 상대방의 조정 신청 사실을 통지받은 내역을 기재토록 해 협의회가 중복 신청 사실을 접수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인지하도록 하고, 가맹ㆍ대리점주가 분쟁조정을 담당할 협의회를 선택하면, 다른 협의회에서는 조정절차를 종료하도록 했다.

또, 시ㆍ도 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종료하면, 공정위와 해당 시ㆍ도지사에 각각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위와 시ㆍ도지사가 각각 전국 또는 관할지역에서 발생하는 분쟁 현황을 파악해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가 개정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가맹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준비 중으로, 각 지역 소재 점주들은 본사와 분쟁이 발생하면 공정거래조정원 협의회와 시ㆍ도 협의회 중 원하는 곳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본사와 점주가 서로 다른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한 경우 점주가 선택한 협의회에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로 하여금 각 관할지역 내에 소재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등록ㆍ관리하도록 하고, 기타 지역은 종전과 같이 공정위가 담당토록 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통일된 정보공개서 등록ㆍ관리업무 처리 지침을 마련해 시ㆍ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시ㆍ도가 동일한 원칙ㆍ절차에 따라 일관되게 업무를 처리토록 했다.

시ㆍ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직접 변경등록ㆍ신고의무 위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공정위는 “각 시ㆍ도의 전문성 있고 일관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분쟁조정ㆍ정보공개서 등록업무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시ㆍ도와 정기적 업무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공정위와 지자체 간 첫 협업 사례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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