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건기식 별도 기준ㆍ규격 마련

▲ 위해식품 판매 등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기준을 현행 소매가격에서 판매금액으로 변경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김치류에 대해 소금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등 주요 식품관련 개정 법률 및 시행령 등이 11일 공포됐다.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개정법률 등 11일 공포

위해식품 판매 등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기준 및 현행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형에 병과하여 부과하는 벌금의 기준이 현행 소매가격에서 판매금액으로 바뀐다. 또, 어린이가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별도의 식품첨가물 사용 등에 관한 기준ㆍ규격이 마련된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등 주요 식품관련 개정 법률 및 시행령이 11일 공포됐다. 개정 법률 및 시행령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ㆍ식품 또는 원재료를 조리ㆍ판매 외에 제조ㆍ가공 목적으로 보관 등을 하거나,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공무원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과 관련해 청소년이 신분증 위ㆍ변조나 도용,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통해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위해식품 판매 등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기준 및 현행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형에 병과하여 부과하는 벌금의 기준을 현행 소매가격에서 판매금액으로 변경했다.
위해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의 대상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한 재범자로 한정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식품첨가물 사용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일반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정하도록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특별위생관리식품에 대해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해 평가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별위생관리식품에 관한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은 수출국 정부를 통해 신청하도록 하는 등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지정검역물에 대한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실시 시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입위험 분석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시점으로 변경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 신규교육을 관리책임자가 대신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신고된 수입식품 등으로 인해 국민건강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 식품ㆍ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를 두고,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기관 등,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해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출연ㆍ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식품ㆍ의료기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정책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에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을 추가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축산물에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과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검사관의 검사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해 검사원을 의무적으로 채용해 배치하도록 했다.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천일염 생산자들의 인증제 참여 확대 및 고품질 천일염 생산 촉진, 인증제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우수천일염인증품, 생산방식인증품, 친환경천일염인증품 등 3종의 천일염 인증을 ‘우수천일염인증품’ 1종으로 통합ㆍ운영한다.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ㆍ폐업허가 신청을 받거나,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에 따른 지위 승계신고 등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 등을 하기 위해 임명하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에 주류 제조면허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식품제조ㆍ가공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영업 등록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신속한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중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은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치류 및 소금으로 절이는 절임류의 경우 원료의 배합 비율에 따른 표시대상 원료 외에 소금의 원산지를 추가로 표시하도록 했다.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에 대한 신고 및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의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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