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7개사 대상 조사…표시 1곳 불과

▲ 한국소비자원이 시장점유율 상위 7개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제과ㆍ제빵류 등 ‘비포장 식품’의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명을 매장과 홈페이지에 모두 표시한 업체는 1곳에 그쳤다.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빵, 과자류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원재료명 표시가 미흡해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어린이를 동반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시장점유율 상위 7개 커피전문점(스타벅스, 엔제리너스, 이디야커피, 커피빈,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할리스커피)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제과ㆍ제빵류 등 ‘비포장 식품’의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명을 매장과 홈페이지에 모두 표시한 업체는 1곳에 불과했다고 7일 밝혔다.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2017년 5월 30일부터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접객영업자를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가 시행 중이나, 커피전문점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주로 조리ㆍ판매하는 업소가 아니어서 ‘비포장 식품’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의무가 없는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커피전문점에 ‘비포장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했고, 이들 커피전문점은 올해 준비를 거쳐 내년부터 알레르기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에게 식품 알레르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포함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하고, 본인의 알레르기 이력과 가족력을 알아둘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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