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020년부터 김치와 절임류 가공품에 사용되는 소금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된다.

김치와 절임류 가공품에 사용되는 소금의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법령에서 김치류 가공품은 배합비율 2순위까지 해당하는 원료와 고춧가루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금의 원산지는 알기 어려웠다.

해양수산부는 윤현수 수산정책관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김치 및 절임류 가공품에 들어가는 소금을 원산지 표시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며, “개정안은 오는 11일 공포될 예정이며,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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