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편의점업계 자율규약 제정안 승인

편의점 과밀화 해소를 위해 신규 점포 개설 예정지 인근에 경쟁사 직영점 또는 가맹점이 있으면 50~100m의 거리 제한을 두는 업계 자율규약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편의점업계 과밀화 해소를 위해 심사를 요청한 자율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편의점업계 자율규약 제정은 가맹분야 최초 사례이다.

이번에 제정된 편의점 자율규약은 과밀화 해소와 편의점주 경영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 출점ㆍ운영ㆍ폐점 전 과정에서 본사의 자율적인 준수사항을 포함했다.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등 고려한 근접 출점 지양
편의점업계는 출점 예정지 인근에 경쟁사 편의점이 있을 경우 주변 상권의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각 사는 개별적인 출점기준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기로 했다.

거리 제한의 구체적 수치는 담지 않았으나,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기준을 따른다는 방침이다. 담배판매소간 거리는 담배사업법 및 조례 등에 따라 지자체별로 다르나, 점차 확대하는 추세로 서울시의 경우 현재 서초구 100m, 나머지는 50m로 정하고 있지만, 앞으로 모든 자치구에서 100m로 확대할 예정이다.

상권분석시 경쟁브랜드 점포 포함 정보 제공
이와 함께 자율규약 참여 편의점 본사는 가맹희망자에게 점포 예정지에 대한 상권분석과 함께 경쟁브랜드의 점포를 포함한 인근 점포 현황, 상권 특성 등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공정거래 및 상생협약 체결과 충실한 이행
각 참여사는 가맹점사업자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상생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상생방안은 각 참여사의 경영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가맹점주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바에 따라 편의점주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지 않는다는 규약도 마련했다. 직전 3개월간 적자가 난 편의점에 오전 0~6시 영업을 강요하지 않고,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요청시 영업 강요를 금지한다.

가맹계약 해지시 영업위약금 감경ㆍ면제
가맹점주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경영 상황이 악화돼 폐업을 희망하면 영업위약금을 감경 또는 면제해주기로 했다. 영업위약금 관련 분쟁 발생시에는 자율규약 참여사의 자율분쟁조정협의회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키로 했다.

규약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편의점업계는 자율규약 참여사의 규약 위반에 대한 조사ㆍ심사 및 처리방안 강구 등을 위해 참여 6개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규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규약 위반행위 결정시에는 결정문을 위반회사에 통보하는 한편, 위반회사는 15일 내에 시정계획서를 규약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자율규약에 참여한 편의점 가맹본부는 편의점산업협회 회원사인 ㈜지에스리테일(GS25), ㈜BGF리테일(CU),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한국미니스톱㈜(미니스톱), ㈜씨스페이시스(C·Space) 등 5개사와 비회원사인 ㈜이마트24(이마트24) 등 6개사이다.

공정위는 “업계가 마련한 자율규약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하고, 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방안도 업계가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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