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강의63.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20)

김태민 변호사
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일상생활에서 깨진 계란은 ‘파란’, 계란 흰자는 ‘난백’, 노른자는 ‘난황’, 흰자와 노른자는 합쳐서 ‘전란’이라고 표현한다. 지난 식중독 케이크 사건에서는 살모넬라에 오염된 난백이 문제였고, 최근 강원도에 위치한 양계농장에서 폐기 처분해야 할 파란을 시중에 유통시켰다는 보도가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마치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단속정보를 업주들에게 고지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담당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실제로 단속 전날 쌍방이 만난 사실은 분명한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의 의심이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현행 식품관련 법령을 보면 대다수 단속과 행정지도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실정이라 일선에서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니 당황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계란은 실제로 다양한 식품의 원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원료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식품이다. 이런 이유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도 식품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되는 원료알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식품공전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1. 식품원료기준 1) 원료 등의 구비요건 (12)에 “부패된 알, 산패취가 있는 알, 곰팡이가 생긴 알, 이물이 혼입된 알, 혈액이 함유된 알, 내용물이 누출된 알, 난황이 파괴된 알(단, 물리적 원인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부화를 중지한 알, 부화에 실패한 알 등 식용에 부적합한 알이 아니어야 하며, 알의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작년 농약 계란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기도 했던 양계업주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량 계란 사건에 대해 식약처가 실시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과 무항생제 인증 등 취득을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로 인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식품 제조ㆍ가공업체는 직접 계란을 구매해 난백과 난황 또는 전란으로 구분하는 작업에 추가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알가공품 제조업체를 통해 제품을 받고 있다. 그런데, 실제 알가공품 제조회사들은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에 명시된 것만 해도 120여 가지가 넘는 검사를 해야 하고, 농약 등 검사까지 합하면 안전한 계란 공급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식품제조업체에서 비용절감을 이유로 법령에 규정된 검사를 거치지 않거나,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파란 등을 구입해 사용한다면 이는 명백한 위해식품 제조로 볼 수 있다. 실제 이런 식품을 제조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4조를 적용해 매우 엄중한 처벌과 행정처분을 명령해서 동일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일련의 계란 관련 사건으로 인해 식약처는 계란의 안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HACCP 인증절차 강화와 업종 신설 및 처벌 대책 마련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행정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식품업계 종사자들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불량 계란 사건은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식품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국민들의 인식과 달리 법령에 규정된 처벌 조항의 수위는 다른 어떤 형법보다도 낮지 않다. 그러나 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의 양형기준은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초범이라거나 판매금액과 실제 수익이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식품사범의 경우 경미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판매금액에 상응하는 과징금 제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고, 양형기준도 보다 현실적으로 개정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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