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 신분증, 전자통신기기, 공학용계산기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한다.

내년부터 수험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거나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핸드폰, 전자시계 등 시험에 불필요한 전자・통신기기를 소지한 경우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퇴실 조치 및 시험은 무효 처리 한다.

기술사 등급은 면접시험 종료 후 합격자 발표까지 소요기간을 4주에서 2주로 단축하고, 기술사 제118회 면접시험부터는 원서접수 시 시험일시를 먼저 공개해 수험자가 원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상시검정 종목은 기존 △한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등 12종목에서 △미용사 네일 △메이크업을 추가한 14종목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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