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벨벳빈의 열매를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는 등 6건을 행정 및 입법예고 했다. 또, ‘식품첨가물의 천연유래 인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장이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인정하는 식품의 범위를 조정한 ‘개정 수입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등 6건을 고시했다.

법규 및 고시

구분 및 시행일(개정일)

주요 내용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

10.31 행정예고

고시한 날부터 시행
(11.20까지 의견 제출)

○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생산단계부터 관리가 필요한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유통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에 따른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변경 필요
○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삭제
- 파라티온, 디클로플루아니드, 빈클로졸린, 엔도설판 및 이피엔 5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삭제
- 등록 취소된 농약의 기준을 삭제해 잔류허용기준 현실화
○ 잔류농약 감소상수 적용기준 신설 및 개정
-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재평가, 삭제에 따른 잔류농약 감소상수 신설 및 개정 필요
- 아세퀴노실 등 22종 농약에 대한 잔류농약 감소상수 신설, 클로르피리포스 등 10종에 대한 잔류농약 감소상수 개정, 파라티온 등 5종 농약에 대한 잔류농약 감소상수 삭제
-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감소상수 현실화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

10.30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 위생용품 2종류에 대한 개별기준ㆍ규격 신설 및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제조기준 명확화
-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 명확화
○ 개별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시험법 신설 및 개선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

11.1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유예 : 제1항에도 불구하고 II. 5. 가. L-아스코빌팔미테이트의 사용기준 및 II. 5. 다. (2)의 조제유류 등에 대한 식품첨가물 품목별 사용기준 개정 규정은 '19.7.1부터 적용한다.)

○ ‘식품첨가물의 천연유래 인정에 관한 규정’ 신설
- 식품원료 또는 발효 등 제조공정에서 천연적으로 유래되는 식품첨가물의 인정에 대한 근거 명확화 필요
- 천연유래 기준 명확화 및 규제 개선을 통한 관련 산업 활성화
○ ‘과산화초산’ 기준 및 규격 신설
- 식품의 살균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과산화초산’의 기준 및 규격 신설
○ ‘국’의 성분규격 개정
- 국 중 입국의 제조에 다양한 균주를 적용할 수 있도록 산도 기준 개정 필요
○ 영ㆍ유아식에 사용되는 ‘구아검’ 등 14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 ‘구아검’ 등 14품목의 최대사용량 기준 설정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11.2 고시

'20.1.1 시행

○ 영양성분 표시단위 용어 정비 및 표시방법에 관한 일부 규정 개정
-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 중 ‘영양소 기준치’를 ‘1일 영양성분 기준치’로, ‘1회 제공량’을 ‘1회 섭취참고량’으로 용어 정비
- 1회 제공당량 표시를 총 내용량당, 단위 내용량당(컵, 개 또는 조각 등) 또는 1회 섭취참고량당으로 표시하도록 개정
○ 온라인 범위 구체화에 따른 용어 개정
- 온라인 범위를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으로 구체화하여 명시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 일부 개정 고시

11.2 고시

'20.1.1 시행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 확대
-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식품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을 준용하도록 함
○ 온라인 범위 구체화에 따른 용어 개정
- 온라인 범위를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으로 구체화하여 명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11.13 입법예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
(12.24까지 의견 제출)
(유예 : 별표 1 제1호다목(3)의 개정 규정은 '19.7.1부터 시행)

○ 건강기능식품의 영업허가 등의 변경허가ㆍ신고 기한 명확화
- 변경허가ㆍ신고 기한을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영업자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 한시적 영업을 하려는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자 영업신고 간소화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자가 신고한 영업소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1개월 이내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의 관할 행정관청에 기존의 영업신고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영업신고를 갈음함으로써 영업자 편의 증진 및 판매 활성화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안전위생교육 인정기준 개선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가 보수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중복 교육으로 인한 불편 해소
○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 제조부터 판매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해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력추적관리 등록 의무자를 유통전문판매업자까지 확대
○ 건강기능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취급시설 기준 개선
- 취급시설 중 제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도록 취급시설 기준을 개선해 안전관리 강화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11.13 행정예고

12.1(12.3까지 의견 제출)

○ 고시의 목적, 위해평가의 대상 등에 ‘농수산물 등’ 추가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으로 수산물의 위험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위해평가의 대상 등에 수산물 추가
-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농산물 위험평가 세부 실시요령’ 내용을 통합함에 따라 위해평가의 대상 등에 농산물 등 추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

11.14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이미녹타딘 등 314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일반시험법 신설
- 농산물 중 아세토클로르 등 5종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라 관련 시험법 신설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11.15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유예 :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한 식품부터 적용한다.)

○ 동 지침 적용대상 범위에 축산물 적용 제외를 명문화함
- 축산물은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고시를 적용받고 있으나, 동 고시 적용 대상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어 축산물의 적용 제외를 명문화함
○ 식품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한 농ㆍ임산물을 유통관리 대상 식품 등에서 제외하고, 검사방법을 명확히 함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총리령 제1442호, 2018.2.9., 시행)을 반영해 농ㆍ임산물에 대한 관능검사 관련 규정을 개정함
- 농ㆍ임산물이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등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검사 대상에서 서류검사 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장검사를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등으로 변경하고자 함
○ 신고가 필요하지 않는 식품 등에 국내에서 제조해 해외 박람회 등에 전시하고, 재수입되는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추가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제2017-57호, '17.6.30.)를 반영함
○ 조건부 수입신고 수리한 식품에 대해 지방청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고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시점을 조정
○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 58종에 대해 부적합 이력 등을 반영해 검사항목을 조정함
-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 58종 외 부적합이 발생한 농약 6종을 추가하고, 58종 중 5년간 부적합이 없고 검출이력이 5회 미만인 농약 6종을 제외하고자 함
- 단성분 농약 212종 중 기준ㆍ규격이 신설된 5종을 추가해 217종으로 조정
○ 검사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식품 등 중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 등 범위 조정
- 5년간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중국산 브로콜리 등 농ㆍ임산물 4개 품목과 호주산 과실주 등 가공식품 5개 품목을 인정범위에 추가
- 정밀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미국산 자몽 및 호두 등 4개 품목을 인정범위에서 제외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016-154호, 2017.7.1.자 시행)에 따라 기준이 강화 또는 변경되는 브라질 갈색설탕, 호주 강력밀가루 2개 품목을 인정범위에서 제외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

11.23 행정예고

(12.13까지 의견 제출)

○ 축산물의 종류와 도체의 정의, 등급판정 대상품목에 말 도체 추가
○ 소ㆍ말 도체 및 돼지도체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육량지수’, ‘정육율’, ‘정육량 예측치’, ‘근내지방도’ 등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수정 및 추가
○ 소도체의 육량지수산식 및 육량지수 구간을 개정하고, 육질등급기준 항목인 근내지방도 기준을 완화하며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 등 항목별로 등급을 구분할 수 있도록 마련
○ 돼지도체 기계적 등급판정기준 개정
○ 닭ㆍ오리도체 표본판정 방법에 생산공정별 표본추출 방법 신설, 계란 품질등급 구간 간소화 및 중량규격 표시방법 관련 개정
○ 말 도체가 등급판정 대상 축산물에 포함됨에 따라 등급판정 기준 및 등급표시 등 관련 조문 및 서식 신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

11.29 행정예고 비규제

고시한 날부터 시행
('19.1.30까지 의견 제출)

○ 식품별 정의 및 제조ㆍ가공기준 개정
- 동물성 유지류 제조 시 정제공정 거치도록 제조ㆍ가공기준 개정
- 덱스트린 제조 시 전분 또는 곡분 이외에도 다양한 전분질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유형 정의 개정
- 당류가공품의 원료로 벌꿀류 등 다양한 당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유형 정의 개정
- 발효식초 제조 시 착향 목적으로 오크칩(바)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ㆍ가공 기준 개정
- 수분 함량이 8%를 초과하는 고형제품은 소스류 규격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다른 식품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수분 규격은 삭제하고, 식품유형 정의에 수분함량 기준 추가
- 갈비 부위를 주원료로 양념하거나 단순히 가열처리한 제품도 갈비가공품 유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식품유형 정의 개정
○ 일반증류주의 메탄올 규격 개정
- 과일 등을 주원료로 한 일반증류주의 메탄올 규격 개선 필요
○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
- 일반적인 냉장 또는 냉동온도를 적용받는 식품의 범위 명확화
- 소비자에게 빠른 시간 내에 공급해야 하는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범위 명확화
- 냉장 보관해야 하는 세척란은 물로 세척한 달걀로 한정하도록 문구 개정
○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사용기준 개정
- 제한적 사용원료를 다른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경우 제한적 원료 사용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화 필요
-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다른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 명시
○ 식품원료 목록 정비
- 식용근거가 확인된 수산물 및 미생물의 식품원료 등재 및 학명이 명확하지 않거나, 중복 등재돼 있는 식품원료 등의 목록 정비 필요
○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용 대상 개정
-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의 대상물질명과 잔류물의 정의 명확화
- 안전성 등의 문제로 국내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겐티안 바이올렛 등 동물용의약품 5종을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물질에 추가
○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 메틸브로마이드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개정
- 디히드로스트렙토마이신 등 13종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개정
- 안전성 등의 문제가 있는 동물용의약품 3종(노르플록사신, 오플록사신, 페플록사신)을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 목록으로 추가함에 따라 현행 잔류허용기준을 삭제
○ 일반시험법 개정 등
- 버터와 아이스크림류의 미생물 시험을 위한 시험용액 제조방법 개선
- 액란제품의 살모넬라 검사에 분자생물학적 시험법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정
- 식품 중 우루시올 확인시험법 개정
- 승인된 유전자변형식품의 VCO01981-5(옥수수) 등 18품목에 대한 정성 및 정량시험법 추가
○ 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용어 및 문구 정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

11.30 행정예고 규제

고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19.1.30까지 의견 제출)

○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
- 분쇄육, 분쇄가공육제품의 냉장 보존 및 유통온도를 -2∼5℃로 개정
○ 식품원료의 사용조건 제한
- 벨벳빈의 열매를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

한국식품안전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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