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건강기능식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상사례 발생 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식약처장은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이상사례와 인과관계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종필 의원은 “건강기능식품 소비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징후, 증상, 질병 등 이상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상사례를 철저하게 조사ㆍ분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밝혀 국민들이 안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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